(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가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기업결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 맞다"며 "의견서가 오는 대로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으로, 올해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결론이 난다면 DH가 지난해 말 공정위에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병 계획을 밝히자 여당을 중심으로 배달앱 독점으로 요식업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4월 배민이 기업결합 심사 중임에도 월정액 수수료 체계를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정률제로 바꾸자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결합을 막는 대신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 등 신생 배달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급성장하면서 독과점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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