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또다시 신한금융지주의 재일동포 사외이사 선임과정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작년 국내외 사모펀드(PEF)가 새로운 주주로 영입되며 지배구조 변혁기를 맞이한 신한금융에 이사회 구성은 민감한 일이다. 지배구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최근 경영트렌드를 고려하면 금감원의 지적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신한금융에 이사회 구성의 정합성을 제고하라며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금감원이 앞서 실시한 종합검사의 결과다.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이를 개선, 관련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재일동포가 전체 사외이사의 36%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전문성에 의구심을 드러냈고, 선임과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의 지적과 유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사외이사의 40%에 달하는 재일동포 출신 사외이사가 관행적으로 관리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이듬해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재일동포 출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다만, 비중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바탕이라는 판단에서다.
 

 

 

 

 

 

 


신한금융은 그간 10명 안팎의 사외이사 중에서 재일동포 출신을 4명씩 짝수로 선임했다. 이는 지역 안배의 성격이 강했다.

재일동포 주주들은 오사카 중심의 관서지역과 도쿄 중심의 관동지역으로 나뉜다. 재일교포 사회 내 영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사외이사를 선임한다지만 신한금융은 암묵적으로 특정지역에 쏠리지 않게 재일동포 사외이사를 관리했다.

하지만 일본계 사외이사 비중이 지나치단 점은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됐다. 신한사태가 발생했던 2010년 무렵만 해도 관서지역 주주들을 중심으로 17% 안팎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한 자릿수대로 줄어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개인주주 합산으로 파악해야 하는 재일동포 주주들의 지분율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다만 2015년께 일본 조세당국이 파악한 현지 신한금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2천억엔 정도로 조사됐다. 당시 환율 적용시 신한금융 지분의 약 10% 정도다.

물론 최근 PEF를 새로운 주주로 맞이한 신한금융은 내년부터 자연스레 재일동포 사외이사 비중이 줄어든다. 주주가 된 어피니티와 베어링 PEA가 각각 추천한 2명의 사외이사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10명의 사외이사가 12명으로 늘어난다면 재일동포 사외이사 비중은 33%까지 줄어든다. 다만 현 사외이사 중에서 4번의 연임에 성공한 박철·히라카와유키 이사는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퇴임해야 한다. 사실상 4명 체제를 유지해 온 재일동포 사외이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한 전체 사외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눈에 띄게 줄이긴 힘든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이) 앞서 재일동포 사외이사 선임 관련 절차를 개선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재일동포 주주의) 지분율이 늘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순 없다. 다만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균형 있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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