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면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저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사용할 기회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쥐여준다. 시중은행 등도 참여하게 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금융지원을 해주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에게 1인당 최대 3년 이내에 3천만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1인당 1년간 월 50만원 납입 한도로 5.0%의 높은 금리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비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임대인에게는 무상으로 전기안전 점검을 해준다.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때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는 가점 부여 기간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한다.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도 나선다. 소상공인에게 재산가액의 1%를 받는 임대료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기존에는 3%를 받았다. 연간 한도는 2천만원이다. 중소기업(5→3%)도 내년 6월까지로 기간이 확대된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는 3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도 내년 6월까지 늘어난다. 연체료(7~10→5%) 조정 혜택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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