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시작으로 라임·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펀드 관련 민원이 급증세다. 불완전판매 등의 입증책임이 금융소비자에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주된 원인인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소비자 공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은행권에 제기된 펀드 판매 관련 민원은 609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합계인 453건을 뛰어넘었다. 올해 마지막 분기 숫자에 따라 새 기록을 작성할 전망이다.

작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펀드 민원은 21건에 불과했다. 이후 분기당 200건을 넘어서더니 현재까지 꾸준한 모습이다.

국내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펀드 판매 민원이 급증세다.

펀드 민원이 작년 16건에 불과했던 신한은행은 올해 이미 150건을 돌파했다. 하나은행(209건)은 전년보다 68.5%가 확대했고 국민은행도 작년 4건에서 올해 13건으로 늘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189건으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으나, 절대 수치는 상당하다. 지난해 펀드민원 무풍지대였던 기업은행도 올해 46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펀드 관련 민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여·수신이나 신용카드처럼 개인별 신용도, 은행 영업 환경에 따른 상대적인 구분이 사실상 필요 없기 때문이다. 약관이 중간에 바뀌거나 한정판매인 경우도 드물어 고객은 상품에 가입하고 은행은 수수료를 챙기는 간단한 구조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글로벌 금리 격변기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손실률이 크게 높아지고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민원이 쏟아졌다.

펀드 민원은 단순히 손실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분쟁에 대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민원과 성격이 다르다. 불완전 판매 등을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탓에 각종 녹취와 자료가 필요해서다.

불완전 판매는 민원을 제기하면 은행이 즉각 이를 조치할 수 없어 갈등이 커지는 출발점이 된다. 고객과 은행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해 민원을 제기해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객이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책임이 없어지도록 편의성을 키운 게 핵심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입증 책임의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입증 책임의무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부담하면 손해배상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