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내 대기업 집단 중 계열사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내부거래 비중은 12.2%,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SK그룹, 내부거래 금액 1위…41조7천억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대기업 집단은 SK로 금액으로는 41조7천억원이었다.

현대자동차는 37조3천억원, 삼성은 25조9천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셀트리온으로 비중이 37.3%에 달했고, 뒤를 이어 SK가 26.0%, 태영이 21.4%였다.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로 인한 내부거래가 많았고, SK와 현대차, 삼성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한국GM으로 8.5%p(포인트)가 늘었고, SM 2.2%p, 이랜드 2.0%p 순이었다.

한국GM은 연구개발 부문 분사에 따른 계열사 간 거래가 증가했고, SM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지분법 수익의 매출 인식, 이랜드는 계열회사 간 사업 부문 양수도 거래에 따른 내부거래가 발생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4조2천억원 늘어난 현대차였고, 삼성은 9천억원, 한국GM은 8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 총수가 있으면 내부거래 비중 높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로 총수 없는 집단의 내부 거래 10.4%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간 관계를 보면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관계에서 특징적인 점이 확인됐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20% 미만인 회사의 12.3%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대상 기업의 비중 12.2%와 비교해도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7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9%, 금액은 8조8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은 1.0%p 증가하고 금액은 1천억원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지만,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감소했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10대 미만 집단 6.6%보다 크게 상회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8조8천억원 중 95.4%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당 내부거래 지속적 감시 필요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익편취 금지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금액·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 분석했다.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유사하지만, 회사 수와 내부거래 금액을 비교하면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은 사각지대 회사가 약 1.5배 많았다.

사익편취 규제의 경계선에 있는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29%~ 30% 미만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규제 사각지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 분야에서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준수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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