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라임·옵티머스 등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가 국내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 금융감독 정책·업무 일체를 금융감독원으로 옮기고 감독기관 운영의 독립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를 통해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법적으로 분리하자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가 무자본 특수법인이자 공적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는 형태다. 금융감독정책은 금융위가 맡고, 감독 집행은 금감원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고의 책임이 정책과 집행 중 어디에 있는지 가리기 어렵다고 입법조사처는 봤다. 금융감독이 중첩돼 피감독기관의 업무도 가중된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보장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금융감독 정책·집행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상태다.





또 금감원의 예산상 독립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의 수입원으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감독분담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예산 시스템을 금감원에 적용할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한은은 예산 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급여성 경비 등을 제외한 업무집행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통제받는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견제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할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금융감독 부실에 대비하고자 감독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민간조직화나 전부·일부 정부 조직화라는 금융감독기관의 법적인 형태에 대해 다양한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감독기관의 책임성 강화,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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