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은행권 신용대출 월간 증가액 2조로 관리

내년 3월까지 시중銀 DSR 70% 초과 대출 5%로 축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신용대출을 투트랙으로 조이기로 했다. '자율'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의 총량 관리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강화된 신용대출 관리를 이달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은행권은 지난 9월께 금융감독원에 자체적으로 개별 신용대출 취급 관리 목표를 제출했다. 지난 8월에만 6조 원 넘게 늘었던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월간 증가액의 절대적인 규모가 여전히 4조원에 가까워서다.

최근엔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전문직 중심의 고액 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며 은행의 신규 취급이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앞서 은행이 제출한 취급 관리목표를 기반으로 개별 은행의 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월간 증가액이 2조 원 수준이었던 만큼 연말까지는 2조 원 안팎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며 "다만 은행별 고객의 자금 수요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의 과도한 신용대출도 금지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상시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은행의 고위험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고(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비중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15%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DSR 70% 초과 대출은 내년 1분기 말까지 5% 이내로 줄여야 한다. DSR 90% 초과 비중은 10%에서 3%로 줄어든다.

지방은행도 30%(DSR 70% 초과)와 25%(DSR 90% 초과)로 설정된 관리 비율을 각각 15%와 10%로 낮춰야 한다.

은행의 경우 40%, 비은행은 60%를 적용 중인 차주 단위 DSR의 적용대상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만 DSR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한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실행할 때도 적용된다.

만약 규제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어설 경우, 해당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을 사면 은행은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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