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려면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작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올해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작년 12월 사모펀드 판매과정에서의 문제, 올해 4월에는 운영과정에서의 문제를 상당 부분 조치했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체계가 형사 위주로 돼 있는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이 좀 더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물심양면 지원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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