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서면 은행에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포함되는 마이너스통장은 사용 규모가 작더라도 한도가 크면 그만큼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자료를 배포했다.

고소득층의 고액신용대출 차주 단위 DSR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가 만기를 연장할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도시행 이후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만 대상이다. 이 조건의 차주가 신용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DSR 적용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 대출, 주택연금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의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했던 차주가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다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12월 16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을 때, 제도시행 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신규로 신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 상환용이라면 상환예정액만큼은 신용대출 누적 잔액을 계산할 때 제외된다.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한다. 현행 DSR 산출 과정의 부채산정방식 기준을 적용했다.

만약 연봉 8천만원의 차주가 2억원(금리 3.0%, 만기 20년)의 주담대와 1억원(금리 3.5%)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해 추가로 가능한 대출금은 1천900만원이다. 해당 차주의 연봉이 1억원이라면 7천800만원, 1억2천만원이라며 1억3천7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봉 1억원이 되기 전까지는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하다. 1억2천만원의 연소득이 증빙돼야만 1천900만원의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차주 단위 DSR의 전면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우리 경제와 금융권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면도입 시점은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지난 10월에 7% 넘게 급증한 가계대출과 관련해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했다.

금융위는 "9월은 추석 상여금으로 가계부채 증가액이 줄고, 10월은 추석연휴 카드 결제 수요와 이사철 자금수요로 가계대출 증가액이 늘어나는 시기"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예년과 유사한 흐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용대출은 지난 8월의 급증세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통상 4분기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