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보험사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상품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며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보험료는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싸다.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납입 기간을 채우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진다.

일부 보험사는 이런 점을 홍보하며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판매했다. 이에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당국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보험에만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게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또 개정안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정의했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했다.

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보험사에서 징계받으면 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보험협회 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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