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사모펀드 KCGI가 18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KCGI는 "산은에 대한 5천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러한 신주 발행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들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에 대한 아무런 실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 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위법한 신주 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진칼 이사회는 이마저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이번 신주 발행이 어떠한 불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조 회장의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장면이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5천억원, 교환사채 인수로 3천억원 등 총 8천억원의 자금을 한진칼에 투입할 계획이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천억 상당의 영구전환사채와 1조5천억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한다.

KCGI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와 산은의 방만한 공적 자금집행이 결합된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이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은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KCGI는 "정작 조원태 회장은 자신의 돈은 단 한푼도 들이지 않고, 한진칼 지분의 약 10%를 쥐게 되는 산은을 백기사로 맞이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KCGI는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번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은 현재 부채비율 108%의 정상기업으로서 KCGI를 비롯한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고, 추가자금이 필요하면 자산 매각과 채권 발행을 통해서고 가능하다"며 "굳이 산은이 한진칼에 국민의 혈세를 동원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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