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2022년까지 총 11만4천 호(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도심 내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주요 정책별 설명.

-- 숙박 시설 전환이 지금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인지.

▲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 내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유사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미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여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은 공장도 대상인지.

▲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도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 전환과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공장 등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한 유형의 건물은 현재 매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 이번 전세 대책의 특징은.

▲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전 대책과 달리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 등을 특정하여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11만4천호의 주택이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되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시행이 전세 품귀, 전세가격급등 같은 전세 대란을 불러왔는데, 실패한 것 아닌지.

▲ 최근 신규로 전세 주택을 구하려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규 수요는 함께 줄어드는 축소균형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정착되면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고, 내 집 마련 준비기간 확보 등 임차인의 주거 상향여건이 개선될 것

--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나서, 기존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4년 거주하는 것이 관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내년 상반기 서울 공급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당장의 전세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닌지.

▲ 내년 상반기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신축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올해 12월부터 5천 호를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므로, 단기적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증가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는데.

▲ 공사 기간 등을 고려 시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 매입약정형 확대와 공공 전세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넓은 평형의 품질 좋은 주택을 전세형으로 집중적으로 공급해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 중산층까지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

▲ 중산층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 소득요건 상향을 통해 일부 중산층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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