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양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검사관리·제재 처분, 거래조사·불법행위 수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직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종합대책은 일정부분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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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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