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양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을 금융감독원과 같은 독립적인 형태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자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검사관리·제재 처분, 거래조사·불법행위 수사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조직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적정한 보유과세 및 충분한 공급대책과 더불어 시장교란 불법행위 감독 대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보유과세 강화와 주택공급종합대책은 일정부분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기능 강화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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