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본격화했으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초대형 국적 대형항공사(FSC)의 등장으로 인한 독과점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업은행과 신주인수대금 5천억원과 교환사채 3천억원 인수계약 등 총 8천억원의 자금을 조달받는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아시아나 인수를 본격화했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3천억 상당의 영구전환사채와 1조5천억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할 예정이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이후에는 계약금이 납입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탄생해 시장 교란 등 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M&A)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서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합병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산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42%며,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은 24%로 합병 시 점유율은 66%에 달한다.

산은은 외항사 및 LCC와의 경쟁 등으로 급격한 운임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의 경우 시장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한진칼과 산은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공정위는 같은 논리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고, 1999년에도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다른 기업 결합 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며, 원칙과 법에 의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허들을 넘어서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이 있는 외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M&A는 무산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42개국 127개 도시, 아시아나는 21개국 64개 도시에서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중인 개별 국가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야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당시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올해 7월 완료했으나, 이번 인수는 항공사 간 M&A여서 승인 국가가 더 늘어나고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기업결합 심사는 각 나라의 경쟁 당국 역할을 하는 기구가 관장하는데, 나라마다 산업 정책과 소비자의 편익 기준, 경쟁 수준이 달라 기업결합 승인을 장담할 수 없다.

산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당 1개의 대형항공사 체제로 재편해 왔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조건부로 인가한 사례는 있으나 항공사 간 기업결합를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과 산은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이후 해외 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했지만, 각국의 사정에 따라 결합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다.

산은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합병 절차는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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