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들의 대체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으로 도입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투협은 증권사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체투자 전반에 대한 투자 절차, 리스크 관리, 관련 조직 운영, 내부 통제 등을 점검하고, 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와 재판매(셀다운) 목적 투자를 구분해 검토한다.

자기자본투자에서는 투자 대상의 부실화에 따른 증권사 건전성 문제를, 셀다운 투자에서는 재판매 대상이 되는 투자자 보호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해외대체투자와 관련해서는 외부 평가 방법 개선 등 실사 과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협회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증권사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18건, 23조1천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중 셀다운 금액은 14조원이고, 9조1천억원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재매각이 불발된 미매각펀드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지난 11일 리포트를 통해 "현재까지는 해외부동산 관련 유의미한 손실인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해외 자산 실사 및 펀드 기준가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관련 부실 위험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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