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 금융회사들이 기후·환경 관련 리스크 대응체계에 취약한 만큼, 적절한 리스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의 증가와 적절한 리스크 지배구조 확립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더믹 위기 발생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아직 기후·환경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인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등이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한 대응 노력을 시작했지만 일부 대형금융회사에 한정된다"며 "리스크 익스포져 분석, 관리 전담 조직, 의사결정 체계 수립 등에 대한 계획은 전반적으로 부재하거나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감독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배분하고, 특히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정 규모 이상 금융회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후(또는 ESG) 관련 공시 등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환경 리스크를 리스크관리 조직이 다뤄야 하는 리스크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자원과 인력을 갖춘 독립적 전담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기업지배구조상 가장 상위 기구인 이사회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리스크의 이사회 보고 체계, 승인, 검토,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필요한 경우 내·외부 전문가 확보, 교육 등을 통해 이사회의 일정 수준 이상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며 "추가로 이사회 구성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 시 기후·환경 리스크 전문가 확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