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업 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최소적립비율 준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총은 "개별 기업의 다양한 경영 여건과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도입과 최소적립비율 준수 등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경우 이를 기업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도 없으며 과잉입법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기한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미지급 시 벌금에 준하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형적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입하더라도 대규모 사외적립금과 운용 수수료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최소적립비율을 내년부터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부문도 기업의 경영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추가 의무사항도 비용과 업무부담만 가중될 소지가 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일변도의 충격요법보다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기초해 퇴직급여제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손비인정률 확대 등 세제지원을 통해 제도 전환과 실질적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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