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구글이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하는 기업들에 자사 결제 시스템과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IT 스타트업들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 14명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 변호인단은 성명서에서 "구글은 운영체제(OS)와 앱 마켓 지배력으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수수료)을 부과한다"며 "스타트업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모바일 생태계 혁신은 사라질 것이며 종속과 악순환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끼워팔기'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라며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스타트업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모바일 생태계에서 공생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중소 개발회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결제금액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공동 변호인단은 일단 신고 대상을 구글로 한정했다.

또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다만, 공동변호인단은 신원 보호 차원에서 참여 기업 수와 명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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