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청와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재택·분산 근무를 활용하고 감염사례가 나오면 해당 직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청와대의 방역 조치 변경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이 창성동 별관으로 이동해 근무한다. 비서관실 자율로 근무주기를 정해 순환한다. 재택근무도 병행한다.

청와대 모든 직원은 필수 준수사항으로 모임,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비상조치를 내렸다.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 시 해당 직원을 문책할 수 있다.

마스크는 모든 직원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벗지 않기로 했다. 사무실 업무 중이거나 업무협의 및 대화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대화는 금지한다. 이외 연차 휴가를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강 대변인은 "이상의 분산 근무 및 재택근무 등은 밀집도를 줄이는 측면 외 국정 수행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비상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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