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진그룹은 23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5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의 필요'에 해당해 적법한 절차다"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대척점에 선 사모펀드 KCGI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 안건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오는 25일 법원의 첫 심문을 앞두고 증자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판단"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418조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면서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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