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한진그룹은 23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산업은행이 5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의 필요'에 해당해 적법한 절차다"라고 밝혔다.

KCGI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건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오는 25일 법원의 첫 심문을 앞두고 합법적임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이를 위해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판단"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이번 가처분신청 결정에 10만명이 일자리가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수많은 위기 상황에도 창업 이래 51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고 정부와 채권단에서도 여러 차례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면서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 세력(KCGI)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KCGI는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또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 격이다"라며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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