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내정자의 어깨가 시작부터 무겁게 됐다. 은행장 제재부터 빅테크의 공습,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당분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서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23일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광수 회장을 차기 은행연합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김 회장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서 짊어지게 될 고민은 어느 때보다도 많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에 따른 위협은 김 회장 임기 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과 만나는 자리에서 줄곧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김 내정자와 함께 롱리스트에 거론된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이 공개 출사표를 통해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은행장 표심을 잡기 위한 핵심 과제가 빅테크와의 공정 경쟁, 상생이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빅테크와 금융회사간 경쟁질서 확립과 디지털 금융혁신 등을 논의할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빅테크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은행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업권을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제재심은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은행장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향의 징계를 내릴 경우 현직 은행장들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경우 이미 지난해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은행연합회가 금감원 제재심 절차 등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제재 결과가 은행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권을 대변해야 하는 김 회장 역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필수적인 분야다. 금소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징벌적 과징금의 기준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계약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은행권에서는 해당 금액을 거래금액이 아니라 불완전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은 해당 조항을 포함한 금소법 시행령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해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기도 했다.

내년부터 은행산업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올해는 정부 차원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에 대한 요청으로 대출자산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가계는 물론 기업의 부실 자산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 은행의 실적이 좋아 업황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각종 유예제도가 사라지고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기에 빅테크의 공습, 금소법,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영업규제까지 더해지며 어느 때보다 은행 전반이 합심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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