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사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개정안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보험 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모집 비중 규제(25% 룰)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자의 보험 모집 비중은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가 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 조사·연구 등을 규정했다.

순보험요율은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해 보험요율을 결정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험개발원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를 추가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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