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부가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업계에서는 정작 쉽사리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점포수는 30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개 줄었다.

상위 8개 저축은행 중에서는 SBI·OK·페퍼·한국투자·애큐온·유진저축은행자산 등은 점포 수를 유지했다.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은 각각 점포수가 지난해 상반기 14개, 11개에서 올해 상반기 10개, 9개로 줄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에 힘쓰며 점포 효율화에 나서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거래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점영업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신용대출은 비대면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신분증명, 재직증명 등을 위한 서류제출이 더 간소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현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개인신용거래의 80% 가까이가 모바일앱 '웰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을 직접 찾아가 태블릿PC를 통해 계좌 개설이나 카드발급 등 수신업무부터 대출상담까지 돕는 'W 브랜치'를 운영 중이기도 하다.

SBI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모두 대출모집인이나 온라인·모바일 등 비대면을 통해서 취급하고 있다. 수신거래도 30% 이상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OK저축은행도 비대면 영업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 확대, 디지털 상담 기능을 강화한 통합컨택센터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지점설치 규제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도 지점이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저축은행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점 설치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은 지점을 늘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고 대형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많이 돼서 굳이 지점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규제가 완화된다고 지점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관계 영업 기반 금융업이긴 하지만 단순히 지점 확대가 저축은행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디지털뱅킹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점 설치 공간, 상주하는 직원 등 판관비가 늘어날 부담을 각오할 저축은행은 드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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