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우선 분할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 상환을 하던 중 남은 채무를 일시에 갚기를 원하면 잔여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의지를 높인다는 목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채무자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원금감면율을 적용한다.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하거나 올해 2월 이후 월 소득 혹은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채무자 등이 대상이다.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이외 저소득 채무자는 은행권 가계 대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사회소외계층의 범위는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원금감면율도 10%포인트 올린다.
예보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곤경에 빠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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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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