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특허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고 특허 유효성도 다투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업체 가즈트랑스포르 에 떼끄니가즈(GTT)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GTT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25억2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 선박에 설치되는 LNG 저장탱크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국적의 사업자로 매출액과 선박 수 기준으로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지난 2018년 매출액 기준 GTT의 시장점유율은 95%이고 최근 건조 중인 LNG 선박은 전부 GTT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8개 사업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GTT는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내용으로 조선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GTT에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필요할 때 별도로 거래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GTT는 조선업체의 제안을 전부 거절했고, 자신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는 GTT의 이런 행위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었으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선업체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GTT는 조선업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조선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이더라도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 대해서까지 실시료를 지급할 우려가 생겼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계약조항 수정과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 감시과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끼워팔기 사건 이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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