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사모펀드 KCGI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산될 경우 항공업이 붕괴한다는 한진그룹과 산업은행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CGI는 25일 입장문에서 "국책은행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강요하면서 혈세를 동원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지분투자를 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함을 넘어, 이제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KCGI는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되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옳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항공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산은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제1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어,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의 인수 무산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생존의 위기에 처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까지 발목이 잡힐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의 산은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심문한다.

KCGI는 불과 얼마 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한진칼이 이제 차입과 채권발행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KCGI는 "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었을 뿐이며, 한진그룹 경영과 항공업 재편, 아시아나항공의 구제는 각각 다른 문제로 억지로 연계함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CGI는 산은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매입으로는 감시와 감독이 힘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주 매입이 해외 각국의 지원사례와 입법 취지를 봤을 때 보통주 매입보다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KCGI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 방법으로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한다"며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은법의 입법 취지로도 쉽게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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