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고사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폐쇄되는 등 정상적인 시험 운영이 어렵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응시 접수자의 응시료는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시험 일정은 잠정 내년 1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별도 공지할 것"이라며 "기 응시자의 자동 이연이 불가해 재접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와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의 응시료 환불 신청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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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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