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 규제 도입에 대해 한국은행이 과잉규제라며 반발했다.

현재 '지급결제' 시스템은 한은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25일 "금융위 개정안은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시정명령·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은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의원입법 형식 발의를 요청했다.

통상 지급결제 업무는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여겨진다. 결제리스크 관리 및 유동성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배경이다.

개정안이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모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지급결제시스템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 사례를 봐도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한은의 역할과 충돌할 것이 뻔한 방침을 금융위가 혁신목록에 슬쩍 얹었다" 며 "금융결제원을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업자로 지정해 금융위의 규제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wroh@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