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5%(만기 10년)에서 2.50%(만기 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15%(만기 10년)에서 2.40%(만기 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 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8월 대비 0.2%p 오르는 등 시장금리가 상승에 따라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금자리론 금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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