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증선위가 제2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유선방송업을 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형자산 등 허위 계상, 영업권 과대 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 자산 과대 계상, 특수 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 증권 신고서 거짓 기재 등 지적 사항도 포함됐다.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게 1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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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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