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이를 포함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한 조치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간을 기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적용 대상에 대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를 다음 달부터 상시제도화하기로 했다. 다만 10%포인트(p)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종료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연체 발생기한을 마찬가지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캠코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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