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우량 회사채 발행여건 개선…SPV 매입 연장 내달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구조와 관련해 항공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수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을 조기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취지에서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합병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도 부위원장은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끌어내고 일자리와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도 부위원장은 비우량등급 회사채시장의 발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 부위원장은 "비우량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발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매입 기간의 연장 여부를 12월 중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PV의 매입기간은 내년 1월 13일 종료된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신용대출 증가에는 주요기업 IPO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연체채무지 지원 강화방안 시행기간도 연장됐다.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에 포함되는 채권의 연체 발생기한도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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