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을 건의하면서 관련 제도를 놓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2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간의 논의 끝에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지난 18일 도출했다.

해당 합의문에서 노정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관련 공운법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되어 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6월에는 김경협 의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8월 박주민 의원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달 19일 발의된 김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안과 비슷하다.

이중 먼저 발의된 김경협 의원안과 박주민 의원안은 기재위에 상정돼 이미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한차례 이뤄졌다.

지난 16일 열린 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김경협 의원안이 현 상황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소위에서 "김경협 의원안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이 사내, 사외 등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는 근로자 대표, 소속 근로자가 (추천을 받는 사람이 돼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가 시기상조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제도가 만일 공공기관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민간 부문에도 그 영향력이 확대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위 이후 노정이 합의를 이룬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상임이사 전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노동이사제를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가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법안 개정 논의를 하는 와중에 과도기적인 절차에서 공공기관 노사의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 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했다. 또 노동조합이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선 큰틀 합의를 이뤄낸 만큼 올해 말, 내년 초 기업은행이나 캠코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인해 도입될지 기대는 해보지만, 해당 기관들의 임명권자는 금융위원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딪혀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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