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를 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안건을 다루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안건은 암 보험금 지급문제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인지를 두고 삼성생명과 암 보험 계약자 입장이 엇갈린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 치료가 아니라고 본다. 암 보험 계약자는 직접 치료가 맞으니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고 기한을 넘기면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사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제재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더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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