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내 지급거래 청산과 관련한 규제를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지급결제 시스템 관리는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이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가 갖게 되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금법 개정안 시행할 경우 한은법에 명시된 지급결제 업무와의 충돌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다"며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이유는 시스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불이행 사태가 생겼을 때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꺼냈다.

지급결제 이슈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고유한 기능과 책임의 문제라는 의미다.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는 금융위원회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핀테크 업체 간 거래와 내부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업체 간 내부거래는 금융기관 간 청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런데도 금융위 법 개정안은 빅테크, 핀테크의 거래를 이를 의무화하여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빅테크에 따른 결제 유형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를 통제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방지를 하겠다는 게 개정 목적이다"며 "금융기관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 시스템에 끌어들이고,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내용이다"고 협의 중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은과 시중은행의 출자로 이뤄졌다.

이 총재는 금융결제 시스템의 핵심은 '안전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내부 거래까지 (결제원이) 하게 되면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은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빅테크에 내부거래까지 넣어서 금융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닌가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그동안 지급결제 시스템 진화에 따른 법 개정을 여러 번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결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법 개정이 무산됐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한 이슈가 나왔으니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며 "우리보다 핀테크, 빅테크에 앞선 국가 중에서 지급결제 청산과 관련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여러 번 의견 교환을 위해 접촉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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