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오는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임시로 보증금의 형식을 이용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호주산 와인을 들여오는 수입회사는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중국 상무부는 회사별 보증금 비율이 107.1~212.1% 사이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국내 와인 업계의 신청에 따라 올해 8월 18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조사에 대한 예비 결정을 공포한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덤핑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중국 와인 업계가 호주산 와인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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