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기업은행이 정부가 보유한 기업은행 영구우선주를 취득해 소각하기로 한 가운데 소액주주 대상 배당이 강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9일 정부가 보유 중인 영구우선주 4천484만7천38주를 취득해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전체 우선주의 45.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소각 예정 금액은 2천242억원이다.

이번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은 지난 2008년 12월 18일 체결한 '상호반환계약서'와 관련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당시, 정부는 기업은행의 BIS비율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단행했다.

기업은행은 보통주 3천749만3천515주와 우선주 4천484만7천38주 등 총 5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보통주에 대해서는 신세계 주식 63만5천643주를, 우선주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2천242만3천519주를 기업은행에 줬다.

그러다 이번에 해당 상호반환 계약을 이행하게 됐다. 계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정부 소유 영구우선주를 취득 받고 반대급부로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반환한다.

이처럼 기업은행이 영구우선주를 취득해 소각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바젤Ⅲ 하에서 해당 영구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젤Ⅲ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경과 규정이 적용돼 매년 BIS 비율 산출시 인정되는 규모가 10%씩 차감돼왔다. 10년이 지난 시점인 오는 2022년부터는 BIS 자기자본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영구우선주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도입으로 2022년부터 영구우선주가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상호반환계약을 이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당에 우위가 있는 우선주의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정부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자연스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우선주를 통해 200~3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아왔다.

이처럼 기업은행이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줄어들면 소액주주에 배당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기업은행이 소액주주를 위한 배당성향 유지 및 차등배당 정책 시행에 높은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앞으로의 소액주주 배당 확대에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을 늘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며 "이번 영구우선주 소각뿐 아니라 올해 내내 정부 정책 집행으로 시장에서 디스카운트 된 점과 관련해 소액주주를 달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국책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의 기능이 축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투자 매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영구우선주 매입은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은행의 역할이 다소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를 전제한다면 현재의 기업은행 주가 수준은 단기 상승에도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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