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2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빅테크와 금융산업: 경쟁, 협력, 진화'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소법에서 정의하는 금융상품 판매, 자문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금소법 적용을 받도록 등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 등의 배상에 대비한 자본금 규모,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추진해 빅테크의 책임과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금융사 상품 판매 비중 제한이나 자체 금융상품 판매 금지 등의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일 리스크를 유발하는 동일 영업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되, 핀테크에 한해서는 진입 규제 등 정책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정 소장은 "데이터 상호주의를 명시화해 빅테크, 금융회사 간 데이터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공유활용의 원칙을 금융 이외에 '모든 경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위협 속에서 은행은 빅테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소장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금융혁신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금융업 장벽은 더 빠르게 개방될 것"이라며 "빅테크에 리스크관리와 자본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얻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 윈-윈(Win-Win)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플랫폼은 은행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언급도 했다.

정 소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모집 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핵심금융역량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해야 한다"며 "외부의 다양한 생활플랫폼과 제휴·연계해 고객들이 머물고 혜택을 누리는 생활금융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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