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지도·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진정서에서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진정서 제출이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조언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서울시는 전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바꾸자고 요구했고, 결국 합의식이 무기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나,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혔고, 합의식도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지 매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항공산업 자구 대책과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현동 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던 대한항공은 채권단에 대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매각이 무산됐다.

당초 매수 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에 응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올해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조정안을 수정해달라고 하면서 매각이 재차 무산됐다.

대한항공은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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