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한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대우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6천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과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 대우조선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또 대우조선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하도급업체는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후 대우조선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됐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천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 낮게 결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업체에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이들 업체가 입게 될 손실 등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들어오자 3년간의 하도급 거래 전반을 정밀 조사해 이번에 일괄 제재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등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상황을 파악해 후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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