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들도 계좌를 발급하고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충전금은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두도록 하고 빅테크에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했다.

3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이 구체화된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이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금법은 제정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정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등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과 간편결제업자에 후불결제 허용 등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현재 은행만 개설할 수 있는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해 보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급여 이체, 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사실상 '준(準)은행'이 되는 셈이다.

다만 최소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도적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위주로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는 이용자의 결제, 송금 지시를 받아 다른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업종이다. 고객의 계좌를 만들거나 고객자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니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 등만 할 수 있던 소액 후불결제도 가능해진다. 이 법안에서는 간편 결제업체에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참조해 정한 한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와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빅테크와 핀테크업체는 고객이 맡겨둔 선불충전금을 최대 100% 외부에 신탁, 예치해야 한다. 또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이용자가 본인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또 전자금융사고가 날 경우, 합리적 권한 있는 자의 지시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에 대해 관리감독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휴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율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직접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에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금지한다. 빅테크가 고객 자금을 내부자금화하는 위험이나 자금세탁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당 내용의 경우 앞서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반발해온 내용이다. 지급결제 업무는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인데 금융위가 지나치게 관여, 간섭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국은행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트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부칙으로 들어갔다.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국회 내에서의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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