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성추행이나 마약류 범죄 등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재 수위를 높이는 인사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최근 일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사회적 파장을 낳고 각종 공단 내 성추문이 이어지자 쇄신 차원에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주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안으로 성비위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성비위 문제를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에 포함하는 한편 징계 기본시효가 5년인 사유에도 추가했다. 또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승진제한 추가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마약류 취급에 따른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마약류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되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권면직을 다룬 제77조에 제9항으로 '채용 비위 또는 성 비위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가 신설됐다. 해당 조항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제81조에선 성비위와 마약류 범죄가 직위해제 가능 사유에 추가됐다. 직위해제를 다룬 제81조의 5항은 현재 '금품비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면서 비위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사유의 시효 등에 관한 제67조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 비위였다. 여기에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알선 등 금지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이외의 다른 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한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3년까지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승진임용의 제한에 대한 제14조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성매매, 채용비위, 인사청탁, 알선 등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간 승진 임용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이른바 '갑질'을 포함해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도 승진 제한 사안에 추가됐다.

국민연금은 "조직을 쇄신하고자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도입하고 징계 시효를 공공기관 경영지침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8월 기금본부 대체투자실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가 적발되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민연금은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해고하는 한편 경찰에 넘겼지만, 기강 해이 문제가 부각되며 강력한 쇄신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몇 년간 각종 성비위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공개돼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감에서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 시간 사적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 수령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이 지난 4년(2017~2020년 7월)간 57명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에 대해 임원과 실장급으로 구성된 'NPS 쇄신추진단'을 설치해 쇄신 방법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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