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 3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5월과 6월 전 경영진과 현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을 공시하며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8월에 열린 기심위에서는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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