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종부세 장기ㆍ고령공제 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소득세 회피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유사법인'에 유보 소득세(배당간주세)를 물리려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기재위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기업이다.

기재부는 그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유보 소득세 도입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료로 연간 5억원을 버는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1억7천46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법인은 10~25%의 낮은 세율로 8천만원만 내면 됐다. 법인 전환만으로 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감축되는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보소득세 무산은 이들 중소기업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 장기보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부부명의 1주택자가 지금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되,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게 했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는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20~50% 종부세를 공제해준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공제는 80%다.

기재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도 내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율도 50% 인하된다. 미제출은 0.5%에서 0.25%, 지연제출은 0.25%에서 0.125%로 조정된다.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도 내년 7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6개월 유예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도 유지된다. 정부는 1㎖당 740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신설됐다.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원천징수 세율 9%만 물린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내년 6월까지 시행된다.

중소ㆍ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로 기존보다 3배 확대된다.

설비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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