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다자그룹)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인수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에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은 1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1심)이 미국시간 11월 30일에 매도인(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매수인(미래에셋)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천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결정금액은 1조8천368억7천696만8천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9.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금액은 15억687만2천달러로 소송 제기를 확인한 날인 4월29일 달러-원 환율 1,219.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대우가 MAPS Hotel & Resorts One LLC에 제출한 지분투자약정서(Equity Commitment Letter)에 따라 납입 의무가 있는 금액의 납입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계약금 반환 및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했다.

미래에셋은 "매도인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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