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다자그룹)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인수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소송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천만달러를 납부했다.

미래에셋은 1일 델라웨어주 형평법원(1심)이 미국 시각 11월 30일에 매도인(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매수인(미래에셋)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368만5천달러의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래에셋은 안방보험과의 계약에서 에스크로 계좌에 맡긴 계약금 약 5억8천만달러와 이자 비용, 거래 실사비용, 법무 비용 등을 돌려받게 된다.

이날 미래에셋대우는 소송 관련 총 판결 결정 금액이 1조8천368억7천696만8천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9.98%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15억687만2천달러로, 소송 제기를 확인한 날인 4월29일의 달러-원 환율 1,219.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전체 계약금액 58억달러(약 7조원) 중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을 모두 합쳐 총 2조6천억원을 조달하려 했으며, 이 중 미래에셋대우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8천억원대였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 간의 호텔 계약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또 "법원에 따르면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 간의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 사항을 숨기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미래에셋 측은 설명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이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지난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보험은 미래에셋이 MAPS Hotel & Resorts One LLC에 제출한 지분투자약정서(Equity Commitment Letter)에 따라 납입 의무가 있는 금액의 납입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기했고, 미래에셋은 계약금 반환 및 거래비용과 관련 소송 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공시에서 "매도인의 상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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