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전자서명업자를 평가하는 인정 기관 업무 수행 방법과 선정 기준 등이 정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의 선정 방법과 절차, 인정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국민들은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간단히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진행하던 본인 확인 절차도 비대면 확인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를 사용해 가입자 인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가 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 업무 수행방법, 전자 서명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운영 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은 민간 본인확인 기관은 가입자 신원을 실지명의에 따라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 다양한 가입자 신원 확인 방법이 허용되기도 했다.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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