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법원이 1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모펀드 KCGI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며, 관계 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KCGI는 법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7%를 보유하게 되고,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은 경영권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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