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이 민감 기술 등과 관련한 수출 규정을 강화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1일부터 중국의 수출 통제법이 발효됐다.

중국 수출통제법은 2017년 초안이 작성되고 지난 10월 말에 통과된 것으로 민감한 기술 군수품, 민간 및 군사 용도 모두를 갖춘 품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과 유사하다.

SCMP는 미국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기업을 제재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수출통제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대학교의 줄리앤 셰스 교수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혹은 민간, 군사 용도 모두를 갖춘 품목 등에 대한 첫 종합 규제의 틀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는 이정표와 같은 법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요국이 이미 외국 수출 통제 관행을 규제하는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법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다.

또 중국 정부가 공식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수출 통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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