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에 따르면 1일부터 중국의 수출 통제법이 발효됐다.
중국 수출통제법은 2017년 초안이 작성되고 지난 10월 말에 통과된 것으로 민감한 기술 군수품, 민간 및 군사 용도 모두를 갖춘 품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과 유사하다.
SCMP는 미국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기업을 제재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수출통제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대학교의 줄리앤 셰스 교수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수출통제법은 군수품 혹은 민간, 군사 용도 모두를 갖춘 품목 등에 대한 첫 종합 규제의 틀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는 이정표와 같은 법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요국이 이미 외국 수출 통제 관행을 규제하는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법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보복할 수 있다.
또 중국 정부가 공식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서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수출 통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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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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